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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2. 23.

기부채납 받은 체력단련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 무상사용수익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1827 서면-2019-부가-1827 서면2019부가1827 20191223 201912 2019 12 23

요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2007.1.1.이후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으로 2018년 2월 13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사업시행자에 매월 지급하는 관리․운영비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국가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그 적용시기는 사업시행자가 2007.1.1.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2018.06.28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8, 2019.02.26 3. 사업자로부터 시설물의 임대 및 유지ㆍ보수 용역 등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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