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서면-2019-부가-3639 서면-2019-부가-3639 서면2019부가3639 20191223 201912 2019 12 23
요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07, 1985.05.0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 부가가치세과-115 , 2011.02.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22264 , 2015.05.1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지적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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