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취득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용에 해당 여부
서면-2019-부가-1368 서면-2019-부가-1368 서면2019부가1368 20191114 201911 2019 11 14
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2018.01.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고 그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 제61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2667, 2016.05.12 사업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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