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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9. 1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개정규정(연간 1천만원 한도)을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적용 여부

서면-2019-부가-0198 서면-2019-부가-0198 서면2019부가0198 20190911 201909 2019 09 11

요지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연간 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8.12.31. 개정된 공제한도(연간 1천만원)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9, 2019.01.31 1.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19.1.1.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부칙 제16101호, 2018.12.31)으로서, 2.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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