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6. 7.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8-부가-0960 서면-2018-부가-0960 서면2018부가0960 20190607 201906 2019 06 07
요지
대가를 선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6, 2006.01.11 사업자가 공급시기(2005년 1기분)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34, 2007.09.03 질의의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1639, 2010.12.10.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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