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0. 8. 13.
면세유류 사용 농민의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0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0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08 20200813 202008 2020 08 13
요지
직전 연도에 처음 면세유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본문
위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2020.8.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2020.8.12.)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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