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7. 27.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2020-법인-2345 서면-2020-법인-2345 서면2020법인2345 20200727 202007 2020 07 27
요지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주식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고, 출자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경우 해당 현물출자가 공동출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함)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1의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주식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고 귀 질의2의 경우, 출자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경우에 동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의 공동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법인과 해당 특수관계인의 현물출자 및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취득 목적, 경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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