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7. 21.
정부지원금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9-법인-4609 서면-2019-법인-4609 서면2019법인4609 20200721 202007 2020 07 21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정부의 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재위탁받아 공단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해당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충당한 후 매년 정산하여 잔액을 공단에 반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정부의 ○○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재위탁받아 공단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해당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충당한 후 매년 정산하여 잔액을 공단에 반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지원금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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