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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7. 21.

지출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등

서면-2020-법인-1478 서면-2020-법인-1478 서면2020법인1478 20200721 202007 2020 07 21

요지

판매 영업 관련 위탁계약자에게 식대, 사전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 비용,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품 홍보 및 판매 영업의 위탁계약을 한 자에게 식대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을 지급하고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교육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귀 질의4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품 홍보 및 판매 영업의 위탁계약을 한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명절선물 제공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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