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7. 14.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3918 서면-2019-법인-3918 서면2019법인3918 20200714 202007 2020 07 14
요지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2017-법인-3129[법인세과-1190], 2018.05.17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3항에 따라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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