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7. 7.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
서면-2020-법인-0258 서면-2020-법인-0258 서면2020법인0258 20200707 202007 2020 07 07
요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분배받은 쟁점주식관련 분배금의 귀속주체가 주주명부상 주주인지 여부는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는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구체적인 증빙(거래대금 증빙 등),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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