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6. 23.
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
서면-2019-법인-2479 서면-2019-법인-2479 서면2019법인2479 20200623 202006 2020 06 23
요지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이며,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정상 범위 내에서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홍보 등 행사의 목적․내용․장소․참석대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과 관련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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