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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5. 26.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020-법인-1103 서면-2020-법인-1103 서면2020법인1103 20200526 202005 2020 05 26

요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를 임차인이 해당토지에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를 택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가건물, 물품 상하차시설 등을 갖추어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의 사업장 사용여부 및 토지 이용 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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