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5. 26.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여부
서면-2019-법인-4277 서면-2019-법인-4277 서면2019법인4277 20200526 202005 2020 05 26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하였다는 쟁점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본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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