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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5. 26.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

서면-2020-법인-0075 서면-2020-법인-0075 서면2020법인0075 20200526 202005 2020 05 26

요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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