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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5. 26.

본사가 대리점에 지원하는 임대료·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20-법인-1312 서면-2020-법인-1312 서면2020법인1312 20200526 202005 2020 05 26

요지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본사인 내국법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주를 돕기 위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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