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4. 29.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이익 환원조건부 사업시행시 세무처리
서면-2019-법인-0684 서면-2019-법인-0684 서면2019법인0684 20200429 202004 2020 04 29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개발)권을 얻는 대신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환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환원하여야 할 개발이익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되는 이익상당의 비용을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개발)권을 얻는 대신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에게 환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환원하여야 할 개발이익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되는 이익상당의 비용을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서면질의서에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①당사가 얻는 사업(개발)권이 무엇인지, ②개발이익 전부를 환원하는 이유, ③개발이익 환원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의 관련성, ④개발이익 환원과 당사의 주주 등이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보완하여 필요한 경우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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