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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4. 20.

대표이사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서면-2018-법인-2870 서면-2018-법인-2870 서면2018법인2870 20200420 202004 2020 04 20

요지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표이사 급여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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