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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4. 20.

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

서면-2019-법인-2990 서면-2019-법인-2990 서면2019법인2990 20200420 202004 2020 04 20

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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