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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30.

대여금의 대손 처리 방법

서면-2019-법인-1519 서면-2019-법인-1519 서면2019법인1519 20200330 202003 2020 03 30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대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기간 및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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