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30.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
서면-2019-법인-1755 서면-2019-법인-1755 서면2019법인1755 20200330 202003 2020 03 30
요지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1, 2016.11.24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2015.02.25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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