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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27.

관광단지 안에 조성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

서면-2019-법인-2672 서면-2019-법인-2672 서면2019법인2672 20200327 202003 2020 03 27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관광진흥법」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 준공검사일 전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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