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20.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신고내용연수범위 적용여부
서면-2019-법인-2003 서면-2019-법인-2003 서면2019법인2003 20200320 202003 2020 03 20
요지
감가상각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3.2.23.「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이 개정되어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신고내용 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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