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2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인-3528 서면-2019-법인-3528 서면2019법인3528 20200320 202003 2020 03 20
요지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회계감사 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선임된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의견거절’로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본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회계감사 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선임된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의견거절’로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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