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1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20-법인-0171 서면-2020-법인-0171 서면2020법인0171 20200313 202003 2020 03 13
요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며, 의무불이행 시 납부하여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되는 산출세액은 신고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임
본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며, 의무불이행 시 납부하여야 할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되는 산출세액은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한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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