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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 8.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서면-2018-법인-2639 서면-2018-법인-2639 서면2018법인2639 20200108 202001 2020 01 08

요지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등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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