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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2. 2.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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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이를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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