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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1. 29.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9-법인-0902 서면-2019-법인-0902 서면2019법인0902 20191129 201911 2019 11 29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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