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9. 29.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 및 양도 시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 20200929 202009 2020 09 29
요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2016.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2016.11.15.>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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