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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9. 21.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전차)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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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고 이를 재임차하면서 선수임대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선수임대료를 초과하는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해당 주차장 임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신청의 경우 해당 거래가 주차장 임대용역의 제공인지 또는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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