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9. 21.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3600 서면-2020-전자세원-3600 서면2020전자세원3600 20200921 202009 2020 09 21
요지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음
본문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음 그러나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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