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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8. 12. 21.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필요경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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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중개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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