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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8. 25.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손익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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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확인한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임

본문

내국법인(A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외국법인(B법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을 한 경우로서 중재판정부가 A법인과 B법인 사이에 유효하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면서 B법인은 A법인에게 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경우, 해당 중재판정에 따라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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