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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8. 31.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서면-2020-법인-2292 서면-2020-법인-2292 서면2020법인2292 20200831 202008 2020 08 31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부동산 취득이후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닥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3년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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