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8. 25.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서면-2020-법인-0062 서면-2020-법인-0062 서면2020법인0062 20200825 202008 2020 08 25
요지
내국법인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회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자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회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자회사 주식 중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자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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