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2. 19.
연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받는 용역제공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2019-법인-1202 서면-2019-법인-1202 서면2019법인1202 20191219 201912 2019 12 19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인 *****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베트남 청년 경영관리자 취업과정)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같은 항 각호 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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