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10. 27.
주주배정을 포기함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 과세이연의 처분사유인지
서면-2020-자본거래-2252 서면-2020-자본거래-2252 서면2020자본거래2252 20201027 202010 2020 10 27
요지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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