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0. 29.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0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0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02 20201029 202010 2020 10 29
요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종전의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별도세대원인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의 지분 1/2을 상속받았으나 해당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종전의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별도세대원인 모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동생과 공동으로 각각 지분 1/2을 상속받았으나 해당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B주택)의 소수지분자(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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