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0. 4.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4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4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4 20201004 202010 2020 10 04
요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전체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전체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1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