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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0. 9. 1.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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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고 그 수정된 내용을 다음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수정하였는지, 수정된 내용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등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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