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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1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20080610 200806 2008 06 10

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명의개서일이 1996.12.31. 이전인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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