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10. 30.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시기
서면-2019-법인-3967 서면-2019-법인-3967 서면2019법인3967 20201030 202010 2020 10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1조 제1항의 ‘투자를 완료한 날’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통해 실제 전기를 생산한 날을 투자완료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 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또는 배전용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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