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10. 27.
이전계획서만 제출시 감면 적용 대상 여부 및 재이전시 감면 유지 여부
서면-2020-법인-3497 서면-2020-법인-3497 서면2020법인3497 20201027 202010 2020 10 27
요지
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하기 전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시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함
본문
(질의1)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하지 않고 이전계획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2)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0903, 2017.12.0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하거나 이전한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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