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9. 28.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이 다를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18-법인-3405 서면-2018-법인-3405 서면2018법인3405 20200928 202009 2020 09 28
요지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밀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의 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분기장한 감면대상 업종별 사업용자산의 총가액, 종전 사업에서 사용되던 자산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을 두고 지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경우,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