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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9. 2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1551 서면-2020-법인-1551 서면2020법인1551 20200928 202009 2020 09 28

요지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9항 제5호에 해당하는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또한 귀 질의는 기존 법령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 2018- 법령해석법인 – 0260(2018.11.14.)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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