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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9. 24.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관련 휴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서면-2020-법인-1079 서면-2020-법인-1079 서면2020법인1079 20200924 202009 2020 09 24

요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아래의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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