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9. 1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8-법인-3527 서면-2018-법인-3527 서면2018법인3527 20200910 202009 2020 09 10
요지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질의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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