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9. 1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9-법인-2662 서면-2019-법인-2662 서면2019법인2662 20200910 202009 2020 09 10
요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 평가 방법의 적절성,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요건을 충족 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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