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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9. 10.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적용되는 주식

서면-2018-법인-1168 서면-2018-법인-1168 서면2018법인1168 20200910 202009 2020 09 1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이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취득하거나,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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