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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8. 12.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세액감면 적용시기의 범위 여부

서면-2019-법인-3733 서면-2019-법인-3733 서면2019법인3733 20200812 202008 2020 08 1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특구 지정일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감면기간은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특구 지정일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가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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